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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전용계좌제도 사용의무거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an 2,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질의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익법인 전용계좌 설명자료 중 4번 "전용계좌 사용의무 거래"에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중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전용계좌 사용의무 거래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는 작성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2 제1항 제2호 및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ㆍ장학금ㆍ연구비ㆍ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로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현재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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