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법인 해당요건에 대하여
질의
성실공익법인 해당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성실공익법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 13조 3항 및 동조 5항의 요건을 모든 갖춘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재단법인은 요건 중 2008년 12월 31일 현재 전용계좌 개설, 운용소득의 100분의 90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며 이사진 요건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감사 이행과 결산서류 공시요건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외부감사 이행과 결산서류 공시는 2009년 2월 중순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을 경우 동 재단이 2009년 1월 경 주식 10%를 취득할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1. 외부회계감사와 공시가 2월 중순에 이루어졌으므로 공익법인 비과세 한도인 5%를 초과하여 1월에 취득할 경우 5% 추가분이 과세되는지
2. 외부회계감사와 공시가 2월 중순에 이루어져도 2008회계연도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와 공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2009년 1월에 취득하는 주식 10%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되어 전액 비과세되는지
또한 결산서류공시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언제든지 저희가 업로드를 할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09년 2월 초에 결산 및 회계감사 등이 완료되어 저희가 공시를 할 경우 홈페이지의 업로드 창구가 열려있는지요
답변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에서 “성실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같은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합니다.
①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② 법 제50조의 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③ 법 제50조의 3에 따라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④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
⑤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
2009년도에 시행령 개정부칙안에 따르면, 2008년도에 공익법인 등에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성실공익법인 판단할 때 상기의 ①과 ③의 요건은 2008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나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면 2008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개정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정예정인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2008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나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게 되면 2009.1.1.부터 외부감사나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기전까지의 기간까지도 소급하여 성실공익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유권해석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검토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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