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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제도 중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대상 및 가산세 부과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an 2, 2009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질의

1. 각종 공과금(전기,수도요금 및 4대보험료 등 각종제세)과 신문대금이나 각종 물품대금을 지로로 납부하는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의 여부

2.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대상은 전부 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ㄱ. 만약 그렇다면 현물기부인 경우 전부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대상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전부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ㄴ.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대상 중 가산세 부과대상이 따로 분류가 된다면 그 분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의 여부

3. 가산세 부분은 부과가 된다는 내용만 있는데 가산세 부과시기는 언제이며, 가산세 납부시기는 언제인지의 여부


답변

1. 공익법인이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재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용계좌를 통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


귀 상담1의 경우 각종 공과금과 신문대금, 각종 물품대금도 모두 전용계좌를 통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2. 귀 상담 2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2 제1항 각호의 거래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2 제1항 각호의 거래외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2 제1항 각호의 거래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동 가산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2007.12.31. 법률 제8828호)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①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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