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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an 2, 2009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질의

상증세 법 제50조의2 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이 법령 5호에 보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하는 경우"가 전용계좌의 사용의무 거래에 해당이 된다 하고 있는데,

첫째, 직접공익목적과 관련한 자금을 전용계좌로 신고한 통장으로 받은 후, 운용하기 위하여 정기예금 등에 예치했다가 그 자금(이자, 혹은 원금+이자)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계좌로 보냈다면 그 정기예금 등도 전용계좌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둘째,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를 별도 구분하고 있는데, 수익사업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회계의 신고된 전용계좌로 송금할 경우 수익사업회계에서 지출이 이루어진 계좌도 전용계좌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위의 두 가지 경우 모두 신고대상이라면 사업장이 여러 개인 법인인 경우 신고해야 할 계좌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상담사례를 보면 이자소득만을 얻기 위해 개설한 계좌(정기예금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보게 되는데, 상증세 법 제50조의2 1항 5호를 보면 신고대상인 것도 같고 애매하네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귀 상담1의 경우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통하여 출연받은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기예금 등에 예치한 경우 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인 정기예금 등은 전용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귀 상담2의 경우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계좌는 전용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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