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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인에 기증된 재산에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an 2,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질의

경기도 소재 A대학법인에게 어떤 독지가가 210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기부했읍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과세가 되다면 언제, 얼마나 과세되는지 가르켜 주시기바랍니다.


답변

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이라 함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과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주식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①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②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③ 출연당시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출연당시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귀 상담의 경우 어느 대학교수가 자신의 전재산 210억원을 학교법인에 기부하고 학교법인은 그 기부받은 재산을 기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전재산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학교법인에 기부한 경우에는 그 5%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학교법인에 기부한 재산의 구체적인 종류가 무엇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귀 상담 내용만으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없을뿐더러 우리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세액산정은 하여드리지 아니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2. 현재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 10%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50%


3.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납부할 증여세가 있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신고기한 이내에 무신고한 경우에는 20%~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또한 무납부한 경우에는 미납기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동안 미납세액에 대하여 1일당 3/10,000(연 10.95%)을 추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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