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맞춤형계약학과설치운영자율화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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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맞춤형 계약학과 설치·운영 대폭 자율화 - 기업 내 계약학과 설치, 계약학과 전임교원·교사·교지 추가확보 자율화, 설치권역 확대 - 참여 기업 세액공제, 기업의 비용부담 경감 등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안병만)는 대학에서의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 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계약학과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학과 운영요령’을 마련·배포하였다.
[주요내용]
□ 새롭게 정비된 계약학과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컨소시엄형 3자계약) 단독으로 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사업주 단체·협회가 다수의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대학에 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자 계약의 유형 > ① “사업주 단체·협회-기업-대학” : 협회 등을 중심으로 한 중소업체 컨소시엄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대학” : 국가·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 포함)가 관련 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
○(기업부담 경감 및 인센티브) 기업이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기자재 등의 현물비용을 산업체 부담 교육비의 일부로 인정하고, 기업·지자체 시설 등 기업이 편리한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근무손실 없이 적극적인 수업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특히, 2010학년부터는 기존에 기업이 교육비의 100%를 부담하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 대하여도 50~100% 범위 내에서 기업의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 한편,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위하여 부담한 비용을 기업 R&D 비용으로 인정하고, 지난 연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기존 지방대학만 적용받던 범위를 수도권 대학까지 확대하였으며, 세액공제율도 기존 15%에서 25%까지 확대하였다.
○(대학 규제완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추가로 전임교원·교사·교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계약학과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 계약학과 설치·운영 ‘권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행적으로 동일 시·도 단위로 운영되던 것을, 근무손실 없이 당일에 정상적인 학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거리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 또는 학교와 산업체 간의 거리가 100㎞ 이내’까지로 설정하였다.
○ (정보공시) 또한 앞으로는 대학정보공시제에 따라 계약학과 명칭, 학생 수 및 계약 산업체 등의 계약학과 운영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가 손쉽게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된다.
○ (내부통제 및 제재) 한편, 계약학과는 정원 외로 운영되고 정부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설치·운영이 완전히 자율화된 제도인 만큼, 대학 내에 자체 운영위원회를 두고 주요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하여 대학의 내부통제 메카니즘을 확립하고,
-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행·재정 제재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