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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에 설치된 산후요양병동에서 산모들에 제공된 산후조리용역이 ...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an 13, 2009
문서번호 ] 조심2008부3731 (2008.12.31)
[ 전심번호 ]

 

[ 제 목 ]
병원내에 설치된 산후요양병동에서 산모들에 제공된 산후조리용역이 부가세 면세인지 여부

[ 요 지 ]
병원내에 설치된 산후요양병동에서 산모들이 동병원의 의료진의 진찰 및 진료를 받았고, 간호사 등이 병실에서와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주 문

○○세무서장이 2008.9.1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 24,106,510원, 2004년 제1기 25,186,130원, 2004년 제2기 29,258,800원, 2005년 제1기 38,011,150원, 2005년 제2기 36,170,770원, 2006년 제1기 33,416,800원, 2006년 제2기 26,075,690원, 2007년 제1기 31,561,54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6.21. ‘○○병원’이라는 상호로 개원하여 2001.3.20. ○○시 ○○구 ○○동 1574-2번지에 6층 건물 8,177.8㎡, 대지 2,31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ㆍ이전한 산부인과 전문의료법인으로서 6층에 산후요양원을 개설하여 분만 후 일정기간 동안 산모와 신생아에게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통합조사(2007.10.1.2007.12.31.)한 결과 위 산후조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8.9.17.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24,106,510원, 2004년 제1기 25,186,130원, 2004년 제2기 29,258,800원, 2005년 제1기 38,011,150원, 2005년 제2기 36,170,770원, 2006년 제1기 33,416,800원, 2006년 제2기 26,075,690원, 2007년 제1기 31,561,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동일 건물내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외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여성의학연구소가 개설되어 있고, 산후요양병동으로 이용 중인 쟁점건물 6층은 건축법 및 의료법상 의료시설로 허가되어 있으며 산후요양병동에 입원한 산모에 대하여는 산부인과 담당 주치의와 병동간호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회진중 타과 질환이 의심되어 협진이 요구될 시 타과 진료의사에게 의뢰하여 진료를 요청하고 있으며, 신생아는 신생아실에서 담당간호사의 보호아래 매월로 지정되는 소아과 의사에 의해 매일 진료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모의 건강관리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별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의사 및 간호사가 아닌 일반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용역과는 구별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 또는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발견되면 의사 또는 한의사 등의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보건활동을 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산부인과 병원내에 설치된 산후요양병동에서 산모들에게 제공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2007.10.1.~2007.10.17.)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6.21. ‘○○병원’이란 상호로 개원하여 2001.3.20. 현 사업장으로 6층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한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서, 당 병원 최상층에 산후요양원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임산부 등 여성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산후조리원에거 제공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질의(조사과-1595, 2007.10.17.)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법규과-2972,2008.7.2.)에 의하면, “사업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 또는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신생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발견되면 의사 또는 한의사 등의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보건활동을 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산후 병동 입실 신청서에 의하면, 2003.1.10.부터 2006.11.30.까지 산모 박○○외 19명의 산후 병동 입실 신청서, Nursing Record Nursery Chart, Newborn Check List 각 1부씩을 제출하고 있다.

(4) ○○시 ○○구 ○○동 1574-2번지 소재 쟁점건물은 연면적 8,177.8㎡, 대지면적 2,314.1㎡의 지하 3층, 지상 6층의 건축물로서 2001.3.8. 의료시설(병원) 및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사용승인된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2조같은법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국세청장은 산후요양을 개설하여 분만 후 일정기간동안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산후조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내 6층에 산후요양원이 위치하고 있고 같은 건물내의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분만한 산모가 입실하여 같은 건물의 병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의사, 소아과의사의 진찰 및 진료를 받았고, 간호사 등이 일반환자의 입원실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산후요양원에서 제공되는 용역은 청구인이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간호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고, 특별히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비학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부2648, 2007.9.21., 국심 2005중 1380, 2005.8.31.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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