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비교
비정규직 근로자 비교
◇여러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상용인지, 일용인지 두부모 자르듯이 구분 할 수는 없음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상용으로 볼 수 있음 이것은 소득세법을 비롯한 세법 적용 시에만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 적용 여부는 별개의 문제임 |
고용 형태 |
정 의 |
예시 |
관련법 |
유가 신청 |
일 용 근로자 |
일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자 - 3개월 미만 - 건설직 1년 미만 - 하역작업 종사자 |
아르바이트 건설노무자 항만하역자 |
소득세법 |
일용 |
일 용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 -근무지속성, 규칙성 없음 -아는 사람이나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 제공 |
행사도우미 건설일용자 |
고용 보험법 |
일용 |
단시간 근로자 |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정규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 |
파 트 타이머 |
근로 기준법 |
일용 |
기간제 근로자 |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제공 -계약기간의 장단, 반복갱신, 명칭 불문 |
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
기간제및단시간근로보호법 |
상용신청 가능 |
파 견 근로자 |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업체에 파견 -임금이나 신분상 고용관계는 파견업체의 관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휘 명령은 사용업체로부터 받음 |
파견직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상용신청가능 |
용 역 근로자 |
-임금, 신분상 고용관계 및 업무상 지휘 등을 모두 용역업체로부터 받음 |
청소용역 경비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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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신청가능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 -일한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 얻음 -용역제공의 방법이나 시간을 독자적으로 결정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
상용신청가능 |
* 이표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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