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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비교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an 13, 2009

비정규직 근로자 비교

◇여러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상용인지, 일용인지 두부모 자르듯이 구분 할 수는 없음

   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상용으로 볼 수 있음

   이것은 소득세법을 비롯한 세법 적용 시에만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 적용 여부는 별개의 문제임 


고용

형태

정  의

예시

관련법

유가

신청

일 용

근로자

일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자

- 3개월 미만

- 건설직 1년 미만

- 하역작업 종사자

아르바이트

건설노무자

항만하역자

소득세법

일용

일 용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

-근무지속성, 규칙성 없음

-아는 사람이나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 제공

행사도우미 건설일용자

고용

보험법

일용

단시간

근로자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정규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

파  트

타이머

근로

기준법

일용

기간제

근로자

-일정기간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제공

-계약기간의 장단, 반복갱신, 명칭 불문

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기간제및단시간근로보호법

상용신청

가능

파 견

근로자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업체에 파견

-임금이나 신분상 고용관계는 파견업체의 관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휘 명령은 사용업체로부터 받음

파견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용신청가능

용 역

근로자

-임금, 신분상 고용관계 및 업무상 지휘 등을 모두 용역업체로부터 받음

청소용역

경비용역

 

상용신청가능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

-일한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 얻음

-용역제공의 방법이나 시간을 독자적으로 결정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상용신청가능

* 이표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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