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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프로그램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an 15, 2009
출처 : 국세청

2009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 2009년분

  ㆍ 퇴직소득지급조서에 세액(외국납부)공제란 신설등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  

□ 2009년 변경내용

 ☞ 소득세율 변경

   - 변경내용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

1,200,000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

5,340,000원

8,800만원 초과

35

14,140,000원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2008.12.26. 개정)

□ 첨부 1 : 2009년 퇴직소득 세액계산

 ☞ 퇴직시, 중간정산시, 최초 중간정산한 자가 동일연도 (명예)퇴직하여 근속연수가 동일한 경우

□ 첨부 2 : 2009년 명예퇴직소득 세액계산

 ☞ 중간정산한 자가 중간정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이후 퇴직시 명예퇴직수당 등 추가퇴직금 수령으로 인하여 근속연수가 다른 경우

□ 프로그램 사용시 유의사항

 ☞ 엑셀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반드시 "열기(매크로 포함)"를 선택(클릭)하여야 합니다.

 ☞ 일부항목(퇴직소득공제2)에서 세액계산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PC의 엑셀환경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경로 : 엑셀프로그램 실행 → 도구 → 매크로 → 보안

    - 보안수준이 "높음"으로 체크되어 있으면 "보통"으로 변경  

    ※ 엑셀2007인 경우: 엑셀프로그램실행 → office단추(왼쪽상단 MS OFFICE 마크) → 엑셀옵션 → 보안센터 → 보안센터설정 → 매크로설정 → 모든 매크로 포함

    - 보안수준을 변경 후 다시 세액계산프로그램을 실행

 ☞ \'입력화면\'시트의 노란색 셀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노란색 셀의 우측 상단 모퉁이에 메모표시(빨간색 세모)가 있는 경우 해당 셀에 마우스 포인트를 가져가면 메모를 확인할 수 있으니 메모내용을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입력 요령

   - 대상 : 입사일, 퇴사일, 중간정산일 등

   - 예시 : 1999년 10월 30일 → 99-10-30 또는 1999-10-30

   - 연월일 사이에  "콤마 또는 점"을 입력하면 세액계산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퇴직소득계산시 세액환산이 있는 경우, 정산 명세란에 세액합산에 의한 계산결과를 입력

문의처 : 국세종합상담센터 (☎ 1588-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