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금만 주의하면 경감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an 16, 2009
출처 : 국세청
□국세청은,[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세법지식 부족, 착오 등으로 신고를 잘못하여 공제받을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음으로써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적극 안내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