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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안) 추가 보도자료………2009.01.16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an 19, 2009

출처 : 텍스넷

세법 시행령 개정(안) 추가 보도자료………2009.01.16

목차
Ⅰ.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1. 근로장려금(EITC) 산정표 개정
2. 장애인용 작업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3. 취재수당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4. 해외건설근로자·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
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완화
2. 생보사의 변액보험 과세방법 보완
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자 범위 확대
4. 연결납세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 마련
Ⅲ. 부동산 과세제도 합리화
1. 종부세 장기보유공제 등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 범위
2. 종부세 장기보유공제시 재개발 주택 등의 보유기간 기산일
3. 양도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고향주택의 범위
 
Ⅰ.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1. 근로장려금(EITC) 산정표 개정(조특영 별표11)

※ 근로장려금액이 상향조정(최대 年 80만원 → 年 120만원)됨에 따라 수급대상자들이 받을 구체적 금액을 표시한 근로장려금산정표를 개정

* 근로장려금은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금년 9월에 최초로 지급

□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급

 

총소득 지급금액
800만원 이하 총소득금액 10만원 증가시마다 15,000원씩 증가
800만원 초과 ~ 1,200만원 이하 120만원 (정액지급)
1,200만원 초과 ~ 1,700만원 이하 120만원 - 1,200만원 초과 10만원당 24,000원

 

 

※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절차

o (신청) 5.1~6.1 → (심사, 결정) 6.2~8.31 → (지급) 9.1~9.30

o 수급대상자의 계좌로 입금(계좌가 없는 경우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

 

2. 장애인용 작업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조특영§94)

□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작업시설(장애인용 작업대, 장애인용 작업설비 등)에 대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현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시설(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 점자블록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중
3. 취재수당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소득영 §12)

□ 인터넷 신문기자의 취재수당에 대해서도 통신·방송·신문기자와 동일하게 월 2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4. 해외건설근로자·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소득영 §9, §16)

* ‘08 세제개편안(’08.9.2)에서 기 발표

□ 해외오지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해외건설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인상
ㅇ (현행) 月 100만원 → (개정) 月 150만원

□ 농·어민 소득증대 지원을 위해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한도 인상
ㅇ (현행) 年 1,200만원 → (개정) 年 1,800만원

 

※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양어ㆍ고공품 제조ㆍ민박ㆍ음식물 판매ㆍ특산물 제조ㆍ전통차 제조 등

* 부업규모의 축산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비과세

 

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완화(법인영§94, 소득영 §208의2) <

□ 기업이 경비 지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출증빙 수취·보관에 따른 부담 경감
* 적격증빙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불비시 가산세(거래금액의 2%) 부과

ㅇ (현행) 1만원 초과 → (개정) 3만원 초과 (‘08년 수준으로 유지)
* 현실적으로 소액의 식사비·택배비 등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기준금액 개정 연혁

o (‘98, 신설) 10만원 → (’04) 5만원 → (‘08) 3만원 → (’09) 1만원

 

2. 생보사의 “변액보험”과세방법 보완 (법인영§75)

□ 현재 생보사에서 취급하는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원가법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되, 매년 평가이익에 대해 “책임준비금” 손금 인정제도를 통해 보험가입자 소득금액의 과세문제 해결
* 변액보험 : 보험료의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 10년 이상 장기보험상품의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 최근 주식가치 하락으로 “변액보험”의 경우 평가손실이 큰 폭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년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익금환입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문제 발생

□ 따라서, “변액보험”의 손익평가방법을 원가법과 시가 평가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가하락에 따른 법인세 과세문제 해결
ㅇ 다만, 평가방법의 변경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선택한 평가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도록 함
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자의 범위 확대(소득영 §186)
* ‘08 세제개편안(’08.9.2)에서 기 발표

□ 영세중소기업의 근로소득세 납부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1월, 7월)로 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확대

ㅇ (현행) 종업원수 10인 이하 → (개정) 종업원수 20인 이하
※ 수혜대상 사업자 5.3만명 증가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제도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매월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나, 사업자의 신청이나 과세관청의 지정에 의해 1년에 2회만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4.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 마련

 

 

◇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 과세

  사업부제와 分社간 선택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이 확보되고, 연결법인간 소득금액과 결손금 통산이 가능해져 연결그룹 전체의 세부담 감소

 

1) 연결납세제도 적용제외 법인
ㅇ 청산 중인 법인,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 기업경영의 계속성, 연결집단 소득과의 일체성이 없는 점을 감안
* paper company의 경우 지급배당소득공제제도를 통해 사실상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음

ㅇ 비영리법인, 파트너십과세·성실납세 제도·톤세 적용법인
* 일반법인과 과세소득 계산방법이 상이한 점을 감안
2) 연결납세제도 신청방법
ㅇ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으려는 모회사와 자회사(지분율 100%)는 연결사업연도 개시 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ㅇ 단, 도입 첫해(2010년)의 경우 12월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신청 가능
3) 연결집단의 수입배당금, 기부금, 접대비의 계산
ㅇ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을 계산

- 해당 금액은 연결법인별로 배당지급법인에 대한 지분율, 기부금 지출액, 접대비 지출액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
Ⅲ. 부동산 과세제도 합리화
1. 종부세 장기보유공제 등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자 범위(종부영§2의3)
□ 1세대1주택자가 지방소재 1주택 또는 등록문화재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인정

ㅇ 과세기준금액은 9억원이 되고 장기보유공제, 고령자공제 허용
* 지방미분양 주택 분양 지원, 문화재 보전·관리 지원효과 기대

 

※ 지방소재 1주택 범위에는 미분양주택 이외에도 고향주택, 농어촌주택, 상속주택 등이 포함될 수 있음

o 다만, 1주택 소유자가 지방소재 2주택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소재 1주택만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2주택이상자가 되므로 과세기준금액은 6억원이 되고,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2. 종부세 장기보유공제시 재개발 주택 등의 보유기간 기산일 (종부령§4의3)
□ 종부세 장기보유공제(5년이상 보유 20%, 10년이상 보유 40%) 적용시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계산

* 멸실된 주택과 재개발·재건축주택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점을 감안
3. 양도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고향주택의 범위 (조특령 §99의4⑥, 별표13)
□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을 취득(‘09.1.1~’11.12.31 기간 중)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하여 양도세 비과세 적용

□ 양도세 특례적용대상 고향주택의 범위(①and②)

① 인구 20만 이하 시 지역 : 26개 지역

 

* 08.12월말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으로 인구 20만이하인 시(조특령 별표13)

  제천시,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광양시, 나주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밀양시, 사천시, 진해시, 통영시, 서귀포시

 

 

② 10년 이상 등재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포함)의 등록기준지로서 10년 이상 거주한 시 지역(연접한 시지역 포함)
  * 10년이상 등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로서 10년이상 거주한 郡 지역에 연접한 시지역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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