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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기숙사 농특세 부과 부당 판결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an 29, 2009
출처 : 전국사립대학재정관리자협의회

교육 목적의 대학 기숙사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기숙사 부동산에 농특세를 부과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용인시 기흥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농특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기숙사는 주거와 후생복지 시설일 뿐만 아니라 학점이 부여되는 기숙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 교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지방세법과 농특세법 비과세 조항에 근거해 취득세와 등록세는 물론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경희학원은 2007년 12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희대 국제캠퍼스 안에 각각 1만8천㎡, 2만3천㎡의 기숙사 2동을 준공했으며, 지방세법에 따라 기흥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처분을 받았다.

경희학원은 그러나 기흥구청이 지난해 3월 3억원의 농특세를 부과하자 "해당 기숙사는 단순 주거공간이 아니라 기숙교육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교육시설로서 농특세 면제대상"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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