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1. 시행 「골프회원권기준시가」고시
작성자김영찬
작성일Jan 30, 2009
출처 : 국세청
□ 국세청은 2009.2.1.자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에 활용되는『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함
□ 고시대상
○ 이번 고시대상은 186개 골프장의 385개 회원권임
- 기 고시된 370개 회원권
- 새로 개장한 6개 골프장의 9개 회원권
- 회원권을 추가분양한 5개 골프장의 6개 회원권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