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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풀링제 도입대학 고시
작성자김영찬 작성일Feb 3, 2009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

2009. 1. 29(목)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자료문의>  ☎ 2100-6629  과학기술전략과장 용홍택,  사무관 문 희

‘학생인건비 풀링제, 27개 대학에 도입 확정

- 연구비관리 인증 5개 대학 및 연구비 중앙관리제 A등급 22개 대학에 도입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는 1월 30일,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도입하는 27개 대학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외부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확정?고시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35회 운영위원회(`08.12.2)에서 학생인건비 풀링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 교과부 등 14개 R&D 관계부처가 공동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학생인건비 풀링제는 대학 내 연구관리부서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로서, 연구비관리 인증대학 및 연구비 중앙관리제 A등급 대학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2009년에는 71개 대상기관*에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27개 대학(38.0%, 붙임1 참조)에 우선적으로 도입되며, 고시된 27개 대학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별로 통합관리하여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에 소속된 학생들에게 지급하게 된다.

   * 연구비 중앙관리제 A등급 대학(연구비관리 인증대학 5개 포함)

□ 학생인건비 풀링제의 도입으로 이공계 석?박사 학생들에 대한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교과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