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대상 질의
작성자김영찬
작성일Feb 3, 2009
출처 : e-노동민원센터
질의
학교법인인 당 사업장은 사학연금적용대상이 되는 교직원과 사학연금 정원 대상 이외의 고용보험법 대상 근로자가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사학연금적용대상 직원이 고평법에 의한 육아휴직을 1년동안 사용하고 대상자의 육아휴직 전 기간을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킨 후 육아휴직이 끝난 후 육아휴직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육아휴직 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적용여부를 질의합니다.
갑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근거할 때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므로 제1항 소정의 육아휴직 장려금은 적용되지 않으나, 제30조 제3항에 근거할 때 사업주가 고평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 신청자의 고용을 보장하여 육아휴직을 활성화 하려는 고평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지급대상이 되어야 함.
을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근거할 때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므로 제1항 소정의 육아휴직 장려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제30조 제3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고용유지만을 전제하므로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되 되지 않음.
답변
1. 귀하의 육아휴직장려금에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육아휴직장려금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 사학연금 적용대상 직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대체인력채용장려금 또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지급받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끝.
질의
학교법인인 당 사업장은 사학연금적용대상이 되는 교직원과 사학연금 정원 대상 이외의 고용보험법 대상 근로자가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사학연금적용대상 직원이 고평법에 의한 육아휴직을 1년동안 사용하고 대상자의 육아휴직 전 기간을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킨 후 육아휴직이 끝난 후 육아휴직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육아휴직 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적용여부를 질의합니다.
갑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근거할 때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므로 제1항 소정의 육아휴직 장려금은 적용되지 않으나, 제30조 제3항에 근거할 때 사업주가 고평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 신청자의 고용을 보장하여 육아휴직을 활성화 하려는 고평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지급대상이 되어야 함.
을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근거할 때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므로 제1항 소정의 육아휴직 장려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제30조 제3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고용유지만을 전제하므로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되 되지 않음.
답변
1. 귀하의 육아휴직장려금에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육아휴직장려금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 사학연금 적용대상 직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대체인력채용장려금 또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지급받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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