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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으세요
작성자김영찬 작성일Feb 4, 2009
출처 : 국세청

국세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생활공감정책」실천의 일환으로

 ○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월세)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2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신고방법 (09.2.4일부터 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발급거부,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 현금영수증홈페이지의 발급거부,현금거래신고

   - 세무관서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 주택 임차료 신고방법 자세히 보기

 

 ○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이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개월 이내로 신고기간이 연장되었고

   - 신고대상 업종도 소매·음식·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대업종에서 제조업, 건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여 소비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