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상금 근로소득 포함 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Feb 5, 2009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상담센터
질의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에서 각종 시상을 통해 포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지급 된 포상금은 모두 총소득에 포함시켜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2008년에 체육대회를 실시해서 각 종목 우승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두 가지 중 한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1) 담당직원에게 가지급으로 지급한 후 현장에서 현금지급(이 상황으
로 알고있습니다.) 2) 회사에서 우승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형식..
이 두 경우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현금으로 포상하는 경우 해당 현금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나 팀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복리후생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면 될 것이며, 팀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팀별 대금지급 내역 등 관련 서류를와 팀이 사용한 증빙서류를 구비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질의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에서 각종 시상을 통해 포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지급 된 포상금은 모두 총소득에 포함시켜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2008년에 체육대회를 실시해서 각 종목 우승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두 가지 중 한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1) 담당직원에게 가지급으로 지급한 후 현장에서 현금지급(이 상황으
로 알고있습니다.) 2) 회사에서 우승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형식..
이 두 경우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현금으로 포상하는 경우 해당 현금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나 팀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복리후생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면 될 것이며, 팀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팀별 대금지급 내역 등 관련 서류를와 팀이 사용한 증빙서류를 구비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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