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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서류 수취완화 1만->3만
작성자김헌기 작성일Feb 5, 2009
부가가치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 발췌하여 적습니다.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완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08조의2
    (기존)2009년1월1일 이후 1만원 
    (변경)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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