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지방세 감면 내용
작성자김영찬
작성일Feb 6, 2009
출처 : 한국전문대학재정관리자 협의회
지방세법
제280조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함.
지방세법
제280조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