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지방세 감면 내용
작성자김영찬
작성일Feb 6, 2009
출처 : 한국전문대학재정관리자 협의회
지방세법
제280조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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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80조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