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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발급문의
작성자김영찬 작성일Feb 9, 2009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2009-02-06

질의

- 홍익대학교(비영리법인)

1. 교육과정(아카데미수강료)에 의해 개인이 계산서 발행요구를 할때 발급가능여부 

2. 회사비용으로 처리하기위한목적으로 계산서 발행요구를 할때 발급가능여부 

3. 회사자체내에서 위탁교육으로 인해 계산서 발행요구를 할때 발급가능여부 


답변

법인세법 제121조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비용으로서 거래관계 및 대금지급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908, 2005.11.24.

고유목적사업을 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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