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 세제감면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작성자김영찬
작성일Feb 9, 2009
출처 : 위텍스
지방세운영과-243
2009-01-19
지방세법 제280조
질의
○ 창업보육센터내의 입주기업 보육실이 「지방세법」제280조제4항에 의한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답변
가. 「지방세법」제280조제4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가 50% 경감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6조제1항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설립ㆍ운영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창업보육센타운영요령(중기청고시 제2008-48호,‘08.8.28)」제2조제2호에서 창업보육센타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및 지도·자문, 자금의 지원·알선, 경영·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지원을 하는 조직 및 시설을 창업보육센타라고 하고 있으므로,
다. 귀문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을 받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받은 입주기업 보육실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창업보육센터내 입주기업 보육실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지방세운영과-243
2009-01-19
지방세법 제280조
질의
○ 창업보육센터내의 입주기업 보육실이 「지방세법」제280조제4항에 의한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답변
가. 「지방세법」제280조제4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가 50% 경감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6조제1항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설립ㆍ운영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창업보육센타운영요령(중기청고시 제2008-48호,‘08.8.28)」제2조제2호에서 창업보육센타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및 지도·자문, 자금의 지원·알선, 경영·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지원을 하는 조직 및 시설을 창업보육센타라고 하고 있으므로,
다. 귀문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을 받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받은 입주기업 보육실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창업보육센터내 입주기업 보육실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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