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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조세협약
작성자김영찬 작성일Feb 10, 2009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질의

교수 및 연구원중 외국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물음1) 나라별 조세협약에의해 면세기간이 있는데, 정리가 되지 않아 정리좀 부탁드립니다(예: 미국이라면 조세협약에 의해 면세기간 2년.)
해당 외국인의 나라종류 :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대만, 인도, 중국 입니다(많지만 이 나라들의 조세협약상 면세기간좀 부탁드립니다)

물음2) 교수 및 연구원중 조세협약상 면세기간이 2년이고, 과세기간 도중에 면세가 종료할 경우 적용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예: 2006년9월 최초임용, 2008년 9월까지 소득이 2년 면세기간, 이후 12월까지 외국인 과세특례데로, 30%비과세라든지, 17%단일 세율을 적용해야되지는 )


답변

답변 1)

대만의 경우 조세협약 미체결 국가이고 오스트리아, 캐나다의 경우 조세협약상 면제규정이 없으므로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30%비과세 또는 17%단일세율 중 선택적용)만 적용됩니다

미국, 인도, 호주의 경우 2년간 면제 적용되며 중국의 경우 3년간 면제 적용됩니다.

답변 2)

과세기간 도중에 면세가 종료할 경우 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30%비과세라 또는 17%단일 세율 중 선택적용)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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