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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세제개편 후속조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작성자김영찬 작성일Feb 10, 2009
출처 : 기획재정부

□ ‘08년 세제개편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19개 세법(’08.12.26 공포) 및 19개 세법 시행령(‘09.2.4, 2.6 공포) 후속조치로서 16개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임

※ 현재 국회 계류 중인 3개 법률안(교육세ㆍ농특세 폐지법률안, 주세법 개정법률안)은 2월 임시국회 통과 추진

◇ 개정대상 시행규칙

 내국세(14개)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세무사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관 세 (2개) : 관세법, 시장접근물량 증량 규칙
* FTA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은 1.23(금) 공포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2월 중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계획임


◇ 시행규칙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ㅇ 양도세 등 중과대상 비사업용 토지 범위 축소 : 재산세제과(2150-4211~4216)
ㅇ 세액공제 대상 설비투자 등 확대 : 조세특례제도과(2150-4131)
ㅇ 농어업용 면세유,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 부가가치세제과(2150-4231~4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