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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세무확인
작성자김영찬 작성일Feb 12, 2009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질의

1.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시 외부전문가에 해당하는 세무사라고하면 등록된 세무사만을 가르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등록세무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세무사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2.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은 대상법인인 경우 2년단위로 하는 것인지요  법령은 매년인것같은데 시행규칙엔 여전히 2년 단위인   
    것 같아서요


답변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말하며,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외부전문가는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외무전문가의 선임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①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ㆍ설립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② 출연자 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다만, 출연자 등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③ 출연자 등과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포함) 관계에 있는 자

④ 출연자 등 또는 이들이 경영하는 회사(당해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 등이 영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자

⑤ 공익법인 등과 업무와 관련된 채권ㆍ채무 이외의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는 자

⑥ 기타 당해 공익법인 등과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⑦ 외부전문가가 소속된 법인이 ① 및 ⑤ 내지 ⑥에 해당하는 자


귀 상담의 경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과 업무수행상 독립된 세무사로서 상기의 선임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 해당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세무사사무실에 근무하는 세무사는 외부전문가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사사무실에 근무하는 세무사가 세무사법 등에 따라 독립된 자격으로 외부전문가로 선임되어 세무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매년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 등은 그 결과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내용중 “2년마다 과거 2년간”은 법령미비로 현재 개정건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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