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업설치와 사업자등록의 발급, 국고금 지원 시 대응자금의 회계...
작성자김영찬
작성일Feb 12, 2009
출처 : 학교기업협의회
학교기업설치와 사업자등록의 발급, 국고금 지원 시 대응자금의 회계처리와 관련 된 회계처리 등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09년도 학교기업지원사업 사업설명회에서 질문했던 사항 중에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의 학교기업설치와 사업자등록의 발급, 국고금 지원 시 대응자금의 회계처리와 관련 된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 법률
학교기업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학교기업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
질의 내용 : 사립대와 국·공립대의 학교기업의 설치와 사업자등록의 발급 및 국고금 지원 시 대응자금의 회계처리
답변 요약
1. 사립대학의 학교기업 설치
가. 학교기업을 교비회계 내에 둘 경우(학교기업을 학교의 단위부서 또는 단위사업부로 봄)
-. 사업자등록증 : 학교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업태만 추가하여 신고(대부분의 학교기업)
-. 국고지원 시 교비대응자금 : 교비에서 학교기업으로 전출
나. 학교기업을 산학협력단 회계에 둘 경우(산학협력단이 법인격을 갖고 있으므로 학교기업은 산협단의 단위사업부로 봄)
-. 사업자등록증 : 산학협력단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업태만 추가하여 신고
산학협력단의 단위사업부로 보아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 국고지원 시 교비대응자금 : 현재 교비에서 산학협력단으로 전출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산학협력단의 자금으로 학교기업에 전출하거나 외부 지자체 및 기업 등에서 조달하여야 함
2. 국·공립대학의 학교기업 설치
가. 학교기업을 교비회계 내에 둘 경우(학교기업을 학교의 단위부서 또는 단위사업부로 봄)
-. 사업자등록증 : 학교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업태만 추가하여 신고
-. 국고지원 시 교비대응자금 : 교비에서 학교기업으로 전출하거나 외부 지자체 및 기업 등에서 조달
-. 회계처리 : 산학협력단 회계
나. 학교기업을 산학협력단에 둘 경우(산학협력단이 법인격을 갖고 있으므로 학교기업은 산학협력단의 단위부서 또는 단위사업부로 봄)
-. 사업자등록증 : 산학협력단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업태만 추가하여 신고
산학협력단의 단위사업부로 보아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추천)
-. 국고지원 시 학교비 대응자금 : 산학협력단에서 학교기업으로 전출하거나 외부 지자체 및 기업 등에서 조달
※ 공통사항 : 국고금에 대한 대응자금은 산업교육기관회계의 연간수입총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위 설치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수시로 전출할 수 있음, 단 외부에서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은 수입총액에서 제외
사단법인 한국학교기업협회 회장 김 무 성
학교기업설치와 사업자등록의 발급, 국고금 지원 시 대응자금의 회계처리와 관련 된 회계처리 등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국산업기술재단의 ‘09년도 학교기업지원사업 사업설명회에서 질문했던 사항 중에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의 학교기업설치와 사업자등록의 발급, 국고금 지원 시 대응자금의 회계처리와 관련 된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 법률
학교기업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학교기업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
질의 내용 : 사립대와 국·공립대의 학교기업의 설치와 사업자등록의 발급 및 국고금 지원 시 대응자금의 회계처리
답변 요약
1. 사립대학의 학교기업 설치
가. 학교기업을 교비회계 내에 둘 경우(학교기업을 학교의 단위부서 또는 단위사업부로 봄)
-. 사업자등록증 : 학교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업태만 추가하여 신고(대부분의 학교기업)
-. 국고지원 시 교비대응자금 : 교비에서 학교기업으로 전출
나. 학교기업을 산학협력단 회계에 둘 경우(산학협력단이 법인격을 갖고 있으므로 학교기업은 산협단의 단위사업부로 봄)
-. 사업자등록증 : 산학협력단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업태만 추가하여 신고
산학협력단의 단위사업부로 보아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 국고지원 시 교비대응자금 : 현재 교비에서 산학협력단으로 전출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산학협력단의 자금으로 학교기업에 전출하거나 외부 지자체 및 기업 등에서 조달하여야 함
2. 국·공립대학의 학교기업 설치
가. 학교기업을 교비회계 내에 둘 경우(학교기업을 학교의 단위부서 또는 단위사업부로 봄)
-. 사업자등록증 : 학교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업태만 추가하여 신고
-. 국고지원 시 교비대응자금 : 교비에서 학교기업으로 전출하거나 외부 지자체 및 기업 등에서 조달
-. 회계처리 : 산학협력단 회계
나. 학교기업을 산학협력단에 둘 경우(산학협력단이 법인격을 갖고 있으므로 학교기업은 산학협력단의 단위부서 또는 단위사업부로 봄)
-. 사업자등록증 : 산학협력단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업태만 추가하여 신고
산학협력단의 단위사업부로 보아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추천)
-. 국고지원 시 학교비 대응자금 : 산학협력단에서 학교기업으로 전출하거나 외부 지자체 및 기업 등에서 조달
※ 공통사항 : 국고금에 대한 대응자금은 산업교육기관회계의 연간수입총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위 설치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수시로 전출할 수 있음, 단 외부에서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은 수입총액에서 제외
사단법인 한국학교기업협회 회장 김 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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