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김영찬
작성일Feb 17, 2009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 - 45호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법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16개인 지방세목 중 동일세원에 중복과세되는 세목을 통 폐합하고, 정책적 목적으로 사실상 그 취지를 상실한 영세세목을 폐지하는 등 지방세를 10개 세목으로 대폭 축소 통 폐합함으로써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 징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방세법을 전면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편의를 증진하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안 제5조)
지방세법의 목적 및 지방세 각 세목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시가표준액 규정, 「지방세기본법」의 준용 등 지방세법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취득세(안 제6조부터 제22조)
현행 지방세법의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세율체계는 취득세(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와 등록세를 합한 세율로 조정하며,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취득일로부터 60일로 하는 등 취득세에 관한 통칙,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등록면허세(안 제23조부터 제39조)
현행 지방세법의 등록세 중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분과 면허 인가 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합하여 「등록면허세」로 함
라. 레저세(안 제40조부터 제46조)
현행 지방세법의 레저세를 「레저세」로 하면서 종전에 레저세에 부가되던 농어촌특별세의 세율을 합하여 레저세의 세율로 정함.
마. 담배소비세(안 제47조부터 제64조)
현행 지방세법의 담배소비세를 「담배소비세」로 함
바. 주민세(안 제65조부터 제78조)
현행 지방세법의 주민세를 「주민세」로 하면서 농업소득세의 폐지에 따라 농업소득세할 주민세를 폐지하고,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소득할」을 「소득분」으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함.
사. 재산세(안 제79조부터 제98조)
현행 지방세법의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와 통합하여 「재산세」로 하면서, 종전의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 특례규정을 둠
아. 자동차세(안 제99조부터 제115조)
현행 지방세법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통합하여 「자동차세」로 하면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구분함.
자. 사업소세(안 제116조부터 제125조)
현행 지방세법의 사업소세를 「사업소세」로 하면서 사업소세가 목적세이므로 목적규정을 신설함.
차. 지역자원시설세(안 제126조부터 제133조)
현행 지방세법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통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로 하면서, 종전의 지역개발세 및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로 정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이므로 목적규정을 신설함.
카. 지방교육세(안 제134조부터 제139조)
현행 지방세법의 지방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하면서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이므로 목적규정을 신설함.
3. 제출의견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16, FAX. 02-2100-3930)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 - 45호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법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16개인 지방세목 중 동일세원에 중복과세되는 세목을 통 폐합하고, 정책적 목적으로 사실상 그 취지를 상실한 영세세목을 폐지하는 등 지방세를 10개 세목으로 대폭 축소 통 폐합함으로써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 징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방세법을 전면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편의를 증진하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안 제5조)
지방세법의 목적 및 지방세 각 세목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시가표준액 규정, 「지방세기본법」의 준용 등 지방세법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취득세(안 제6조부터 제22조)
현행 지방세법의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세율체계는 취득세(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와 등록세를 합한 세율로 조정하며,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취득일로부터 60일로 하는 등 취득세에 관한 통칙,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등록면허세(안 제23조부터 제39조)
현행 지방세법의 등록세 중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분과 면허 인가 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합하여 「등록면허세」로 함
라. 레저세(안 제40조부터 제46조)
현행 지방세법의 레저세를 「레저세」로 하면서 종전에 레저세에 부가되던 농어촌특별세의 세율을 합하여 레저세의 세율로 정함.
마. 담배소비세(안 제47조부터 제64조)
현행 지방세법의 담배소비세를 「담배소비세」로 함
바. 주민세(안 제65조부터 제78조)
현행 지방세법의 주민세를 「주민세」로 하면서 농업소득세의 폐지에 따라 농업소득세할 주민세를 폐지하고,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소득할」을 「소득분」으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함.
사. 재산세(안 제79조부터 제98조)
현행 지방세법의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와 통합하여 「재산세」로 하면서, 종전의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 특례규정을 둠
아. 자동차세(안 제99조부터 제115조)
현행 지방세법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통합하여 「자동차세」로 하면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구분함.
자. 사업소세(안 제116조부터 제125조)
현행 지방세법의 사업소세를 「사업소세」로 하면서 사업소세가 목적세이므로 목적규정을 신설함.
차. 지역자원시설세(안 제126조부터 제133조)
현행 지방세법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통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로 하면서, 종전의 지역개발세 및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로 정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이므로 목적규정을 신설함.
카. 지방교육세(안 제134조부터 제139조)
현행 지방세법의 지방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하면서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이므로 목적규정을 신설함.
3. 제출의견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16, FAX. 02-2100-3930)
- 윗글 2009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아랫글 특허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