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김영찬
작성일Feb 17, 2009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 - 46호
지방세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기본법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2조부터 안 제32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방세 과세권 등과 실질과세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 등 지방세부과 및 법적용원칙, 기간과 기한, 서류의 송달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납세의무(안 제33조부터 제48조)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납세의무 등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부과(안 제49조부터 제60조)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기한 후 신고, 가산세의 부과·감면 등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과 납세의 고지, 가산금, 중가산금, 독촉과 최고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징수(안 제61조부터 제88조)
징수의 순위·납세증명서의 제출·발급 등 징수통칙에 관한 사항, 납기 전 징수 등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환급가산금 등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등의 요건·징수유예 등의 효과 등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과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체납처분(안 제89조부터 제96조)
압류의 요건, 압류해제의 요건, 압류의 해제, 결손처분, 사해행위의 취소 등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지방세와 타채권과의 관계(안 제97조부터 제102조)
지방세의 우선·담보 있는 지방세의 우선 등 지방세의 우선과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에 관하여 정함.
사. 납세자의 권리(안 제103조부터 제114조)
납세자의 권리헌장의 제정·교부, 납세자보호관, 납세자 성실성 추정,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세무조사에 있어 조력을 받을 권리, 비밀유지, 과세전적부심사 등 납세자의 권리에 대하여 정함.
아. 이의신청 및 심사와 심판(안 제115조부터 제126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자.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안 제127조부터 제133조)
고발, 지방세의 포탈, 체납범, 특별징수불이행범, 공소시효 등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
차. 보칙(안 제134조부터 제144조)
납세관리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 업무의 전산처리, 전자송달 신청자 등에 대한 우대 등 지방세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제출의견
지방세기본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13, FAX. 02-2100-3930)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 - 46호
지방세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기본법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2조부터 안 제32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방세 과세권 등과 실질과세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 등 지방세부과 및 법적용원칙, 기간과 기한, 서류의 송달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납세의무(안 제33조부터 제48조)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납세의무 등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부과(안 제49조부터 제60조)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기한 후 신고, 가산세의 부과·감면 등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과 납세의 고지, 가산금, 중가산금, 독촉과 최고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징수(안 제61조부터 제88조)
징수의 순위·납세증명서의 제출·발급 등 징수통칙에 관한 사항, 납기 전 징수 등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환급가산금 등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등의 요건·징수유예 등의 효과 등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과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체납처분(안 제89조부터 제96조)
압류의 요건, 압류해제의 요건, 압류의 해제, 결손처분, 사해행위의 취소 등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지방세와 타채권과의 관계(안 제97조부터 제102조)
지방세의 우선·담보 있는 지방세의 우선 등 지방세의 우선과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에 관하여 정함.
사. 납세자의 권리(안 제103조부터 제114조)
납세자의 권리헌장의 제정·교부, 납세자보호관, 납세자 성실성 추정,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세무조사에 있어 조력을 받을 권리, 비밀유지, 과세전적부심사 등 납세자의 권리에 대하여 정함.
아. 이의신청 및 심사와 심판(안 제115조부터 제126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자.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안 제127조부터 제133조)
고발, 지방세의 포탈, 체납범, 특별징수불이행범, 공소시효 등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
차. 보칙(안 제134조부터 제144조)
납세관리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 업무의 전산처리, 전자송달 신청자 등에 대한 우대 등 지방세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제출의견
지방세기본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13, FAX. 02-210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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