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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법률안(안) 입법예고
작성자김영찬 작성일Feb 17, 2009
출처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 - 47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법률안(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하면서「지방세법」의 변경된 세목 및 세율의 내용을 반영하여 감면세율의 일부를 조정하고,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한주택공사가 매입ㆍ임대한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제31조제4항 신설)
1)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존주택의 매입ㆍ임대사업은 도심지 거주 최저소득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공익성, 국가 지원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할 필요성이 있음.
2)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에 따라 매입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이 매입ㆍ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안 제34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1)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2008. 10. 21. 발표)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일정 기준에 따라 매입하여 보유하는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일정 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한편, 주택건설사업자가 환매기간 내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재매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함.
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최저세율(1,000분의 1)을 적용하는 한편, 대한주택공사가 재매입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일정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다.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제48조제2항 신설)
건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시설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 및 에너지 기준에 해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경감함.

라. 보양온천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제55조제4항 제5항 신설)
보양온천 개발자가 보양온천을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국제회의시설 또는 전시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함으로써 민간 투자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함.

마.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 제55조제5항 신설)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지방세법」제87조에 따른 부과액 포함)ㆍ「지방세법」제131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함.

바.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제56조제2항)
현재 자치단체 감면조례로 개별적으로 감면되고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지방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제72제3항 신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아.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제77조제4항 신설)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2008. 10. 21. 발표)의 일환으로 토지공사가 기업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입하여 보유하는 토지(임대사업용 토지는 제외)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3. 제출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25, FAX. 02-2100-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