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3월 법인세 신고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작성자김영찬
작성일Feb 17, 2009
출처 : 국세청
□ 사업연도가 2008.12월중에 종료되는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신고대상 법인 : 417천개(2007년 398천개)
○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추가부담
*부당(일반)무신고 :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