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무상임대의 경우 현물기부에 해당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Feb 17, 2009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상담센터
질의
* 내용 : 갑(원룸임대업자)이 을(사립대학교)에게 원룸을 무상 내지 할인(50%)된 가격으로 학생들(학교에서 추천한)에게 임대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 질의
1. 당 상황이 현물기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된다면 법정인지, 지정인지 여부
2. 현물기부에 해당된다면 을(사립대학교)의 입장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 현물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 무상으로 제공받을 경우
-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을 경우
답변
질의
* 내용 : 갑(원룸임대업자)이 을(사립대학교)에게 원룸을 무상 내지 할인(50%)된 가격으로 학생들(학교에서 추천한)에게 임대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 질의
1. 당 상황이 현물기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된다면 법정인지, 지정인지 여부
2. 현물기부에 해당된다면 을(사립대학교)의 입장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 현물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 무상으로 제공받을 경우
-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을 경우
답변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4-35…1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 임대시 기부금 의제】
법인이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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