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작성자김영찬
작성일Feb 18, 2009
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상담센터
질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은행 지점인데 전세계약을 하고 업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을 임대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 추가를 해야 하는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법인,개인인 경우 추가방법에 차이가 있는지요 )
면세사업자인데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면 부가세 신고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은행 지점인데 전세계약을 하고 업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을 임대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 추가를 해야 하는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법인,개인인 경우 추가방법에 차이가 있는지요 )
면세사업자인데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면 부가세 신고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1. 법인사업자가 법인등기부에 추가등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의 추가등기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는 상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면세사업자가 과세업종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과세업종 추가)에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업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과세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면세수입금액은 면세사업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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