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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 추징여부 질의회신
작성자김영찬 작성일Feb 19, 2009


지방세운영과-172
2008-07-02

학교법인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 추징여부 질의회신


질의내용

학교법인이 취득한 학교건물의 일부를 구내식당, 은행, 레스토랑 등으로 제3자에게 임대·경영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 임차료 등을 받은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답변

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와 같은법 제186조,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의2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학교법인이 취득한 학교건물의 일부를 구내식당, 은행, 레스토랑 등으로 제3자에게 임대·경영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장학금, 임차료 등은 전액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고, 그 이용자도 학생 및 교수 등으로 외부인이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건물부분을 위탁관리하도록 하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그로부터의 이탈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달리 임대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있다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건물부분의 사용이 수익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2005두10255, 2006.12.7 참조)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시설을 학교법인이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학교법인이 취득한 구내식당 등의 위치, 제3자에게 임대·경영할 필요성과 합리성, 그 이용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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