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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사업부서간 내부거래시 손익 인식 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Feb 20, 2009
무슨말인지는 모르겟으나 한번 읽어보시죠 ㅋㅋ

출처 : 국세법령정보센터

법규법인2008-0005  2008.10.23


[ 제 목 ]
학교법인 사업부서간 내부거래시 손익 인식 여부

[ 요 지 ]
학교법인의 사업부서간 독립채산제 등을 위하여 사업부서간 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단위인 학교법인으로 볼 때 세무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순자산의 증감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법인세법」제2조)은, 법률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격 내지 지위를 인정받은 인격체로서 상법·특별법·민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국세기본법」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지점 또는 영업소 등 법인내 사업부서 단위는 법인세의 납세단위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위에서 말하는 법인이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인 귀 학교법인 ○○대학교가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자 학교내에 사업부서인 ★★★를 설치하여 당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자를 대상으로 귀 학교법인의 부속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사전약정에 의해 검진비용을 동 사업부서인 ★★★가 대신 부담하는 것은 귀 법인이 독립채산제 등을 위한 사업부서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일 뿐, 법인세 과세단위인 학교법인으로 볼 때 세무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는 “병설”이 타당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사실관계

○ (학)○○대학교에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 동 사업은 유료노인요양시설을 갖추어 입소대상자에게 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 동 시설 입소 이전에 ○○대학부속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수검토록하고

- 검진비용은 동 유료노인요양시설 사업 운영부서인 ★★★가 입소대상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전액 부담함

2. 신청내용

○ 사업 운영부서인 ★★★가 ○○대학부속병원에 대신 부담하는 종합건강검진비용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업무와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으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을설) 특정인(입소대상자)에 대한 비용으로 접대비에 해당함

병설) ○○대학부속병원과 ★★★는 (학)○○대학교의 수익사업 부서로 동일한 비영리법인의 내부거래로 별도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 불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98. 12. 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1.12.31 개정)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1.12.31 개정)

④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6.12.30 개정)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7.12.31)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94.12.22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94.12.22 개정)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94.12.22 개정)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94.12.22 개정)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94.12.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4.12.22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94.12.22 개정)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94.12.22 개정)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94.12.22 개정)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94.12.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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