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정기예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00광역시 00구 00동 000에 소재한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1995.7.25. 및 1999.6.30. 납기 2건의 법인세 1,435,883,960원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설립한 00여자고등학교 명의의 온0000협동조합 정기예금(예치금액은 50,000천원이고,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2006.9.20. 압류하고 2006.10.24. 청구법인에게 압류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은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1985.4.29. 학교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았고 그 목적사업으로 00여자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면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감독청(00광역시교육감)도 쟁점예금이 수익용 기본재산임을 확인(교육지원과-6668, 2006.11.24)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31조에 규정한 압류금지재산에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청의 허가 없이 양도된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든 강제경매절차에 기한 것이든 무효(대법원 93다42993, 1994.1.25. 대법원 93누22784, 1994.9.27.)로 판시하고 있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처분을 금지하는 압류명령은 발할 수 있지만 관할청의 허가가 없다면 현금화(환가)를 명하는 추심명령은 발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도 피압류채권이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임이 밝혀지고 나아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거나 관할청의 불허가가 있는 경우 그 채권은 사실상 압류 적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여 압류명령의 취소를 구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2마2209, 2002.9.30.)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예금에 대한 압류처분 후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압류만 하고서 환가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예금을 압류한 후 수 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나 지금까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해 환가할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예금은 청구법인이 설립한 00여자고등학교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제29조에 규정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국세징수법 제31조에 규정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 소유의 정기예금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31조【압류금지재산】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ㆍ침구ㆍ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ㆍ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기타 재료 (2)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를 말한다)을 받을 권리와 이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허가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단서생략) 1. 교지 2. 교사 3. 체육장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부 (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3조【수익용 기본재산】① 사립의 각급학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이하 “특수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100분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8조【수익용 기본재산의 범위】① 영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안에 위치한 각급학교 및 특수학교가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설립 인가시 : 영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하 이 항에서 "수익용기본재산"이라 한다)의 50퍼센트 이상 2. 학교설립 인가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 수익용기본재산의 75퍼센트 이상 3. 학교설립 인가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 수익용기본재산의 100퍼센트 ② 영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토지 2. 건물 3. 주식(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의 주식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의 주식에 한한다) 4.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만기 2년이상인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에게 1995.7.25. 및 1999.6.30.을 납기로 1995년 및 1999년 수시분 법인세 827,151,370원 및 11,089,4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자 2006.9.20. 쟁점예금을 압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먼저, 쟁점예금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00광역시교육청의 공문(교육지원과-6668, 2006.11.24.)을 보면, 00광역시교육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보고한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을 근거로 하여 쟁점예금은 청구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예금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3) 다음으로, 쟁점예금에 대한 압류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교사 등을 제외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교육청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된다고 할 것(대법원 2002두3669, 2003.5.16. 같은 뜻임)인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예금에 대한 추심시 관할교육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