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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인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Feb 20, 2009
출처 : 국세법령정보센터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 2008.01.17

[ 제 목 ] 학교법인의 수익용 자산인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 요 지 ] 비영리법인이 수익용 자산인 농지를 임대 등을 통한 발생한 수입을 법인의 운영비 및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농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 회 신 ] 대학교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용 자산인 농지를 임대 또는 관리인에게 위탁하여 경작하고 그 수입을 법인의 운영비 및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농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5 【농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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