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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 지급 시 적격 증빙 수취 여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Feb 20, 2009
출처 : 국세법령정보센터

법인, 법인세과-3288, 2008.11.06

[ 제 목 ]
법정기부금 지급 시 적격 증빙 수취 여부

[ 요 지 ]
기부금 지출 법인이 손금 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함

[ 회 신 ]
질의1)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의거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별지 제63호의 3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2) 내국법인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이 금전이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한 국내대학들에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음

- 채용조건부 장학금을 지급하는 산학협력 대학들에게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 또는 당사가 쓰던 장비를 줄 예정임

○ 질의요지

- 현금 지급 시 적격 증빙의 종류

- 장비 지급 시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인지, 법인세법 24조의 기부금인지 여부 및 기부금영수증 수취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5. 12. 31. 신설)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학협력단 (2005. 12. 31.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2006. 2. 9. 개정)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ㆍ학과 등의 운영비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066(2008.06.02)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146, 2008.1.22.)를 참고로 사실판단하기 바람

○ 서면2팀-146(2008.01.22)

법인이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5호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ㆍ학과 등의 운영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 서면2팀-2616(2006.12.18)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가 특수관게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연금이 금전 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49(1993.09.07)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또는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출연금이 금전 이외의 자신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한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보며 또한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동 출연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자산계상하는 것임

○ 서면2팀-1987(2006.10.0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기부금을 지급받는자로 부터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별지 제63호의 3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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