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인회계의 구분경리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 법인세과-1526, 2008.07.10
|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학교법인으로 수익사업으로 아파트 임대사업 및 상가 임대사업이 있음 - 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에 의거 자산·부채, 손익을 수익사업과 일반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별개(통장, 회계장부)의 회계로 구분 경리하고 있음. ○ 질의요지 -질의법인의 회계장부를 일반법인 장부/ 아파트 임대사업 장부/ 상가 임대사업 장부로 구분·기장하여야 하는지, 학교법인 하나의 장부로 통합경리가 타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법 제1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5. 24. 개정)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2005. 2. 28. 후단개정)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999. 5. 24. 개정)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1999. 5. 24. 개정)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1999. 5. 24.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849, 2004.04.22 【질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과 주택건축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에 의하여 건물소유자가 자치적으로 단체를 결성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단체로, 장래 발생한 대규모수선비 충당을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법률의 규정의 절차에 따라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음. 이 경우 당해 특별수선충당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 비영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2649, 1997.10.15 【질의】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 규정의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학교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법인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소득과 별도로 신고하여 법인세법 제27조【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이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 소득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 소득과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고과정에서 이를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각 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소득을 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