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립학교 교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 및 근속연수의...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4,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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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본교는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로서, 본교 교원 甲은 1977.04.13.부터 1986.12.25(117월)까지 공립학교에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1986.12.26. 본교에 임용되어 2008.2.29.부로 명예퇴직(255월)을 하게 되었음 ○ 퇴직자 甲에 대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일시금과는 별도로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의 명예퇴직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사립학교법 제6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 위 사립학교교직원이 받는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금액을 계산시 적용할 근속연수를 공립학교 재직기간과 사립학교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7.12.31.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2006.12.30. 개정) 마.「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6. 12. 30. 개정)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2005. 12. 31. 개정)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2001.12.31. 개정)
②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1994.12.22. 개정) ④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제47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①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불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 (2001. 12. 31. 신설) 1.「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불입 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불입연수 (2005. 2. 19. 개정) 2.「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2005. 2. 19. 개정) 3.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일시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2005. 2. 19. 개정)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2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이후의 재직기간 (2006. 2. 9. 신설) ○ 사립학교법 제60조의 3 【명예퇴직】 ① 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990.4.7. 신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990. 4. 7. 신설) 나. 관련 판례 및 예규 ○ 소득46011-2295, 1999.06.17 【질의】 사립대학의 교직원의 퇴직금은 사립학교연금공단의 연금법이 적용되나, 근로 기준법에 의한 고용보험 대상은 아님. 사립학교법 제6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명예퇴직수당에 준하는 “교직원명예퇴직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우 동 규칙에 의하여 퇴직하는 교직원이 지급받는 수당에 대하여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교직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사립학교법 제6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명예퇴직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48조 제1항의 퇴직소득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현행 4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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