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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 질의에 대한 회신
작성자김영찬 작성일Feb 23, 2009
출처 : wetax  질의답변 사례

재산세
지방세운영과-718  
2009-02-16
지방세법 제186조



질의

가. <질의1> 비영리사업자(학교법인)가 소유한 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단법인 00테크노파크에 무상임대하여
     주었을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나. <질의2> 비영리법인(학교법인)의 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어 그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
    업에 사용되지 못할 경우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

답변

가.「지방세법」제186조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나, 「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질의1>의 학교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당해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에 임대한 경우라면 학교법인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대판 2004두190, ‘05.2.18참조)
다. 귀문 <질의2>의 경우 학교법인의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못한 경우라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학교법인이 당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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