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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교사시설 여부 및 설치 가능한 편의시설 기준
작성자김영찬 작성일Feb 23, 2009
출처 :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대학시설로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에 의해 교육연구시설입니다.
○ 교육연구시설 안에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를 위한 설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위탁운영하는 학생·교직원 식당 및 커피전문점 등)도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고등교육법령 등 관련법에 의한 교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 대학 내에 설치 가능한 편의시설(복지시설) 종류에 대해 규제하는 관계 법령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어떤 관계법령이나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질의하신 대학 내의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시설 등은 대학교의 교사시설 해당여부는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2조 제7항에 의거 대학교지 내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집회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을 둘 수 있으므로, 제4조(교사) 제1항 관련 교사의 구분 중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의 부대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대학 내 설치 가능한 학생 및 교직원의 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는 바는 없으며, 대학 내 편의시설은 해당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대학이 정할 사항이라 사료되며, 참고로 건물(시설)에 대한 사용용도 및 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신청하여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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