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정보

자료실

시간강사 사업소득자의 업종구분코드
작성자김영찬 작성일Feb 25, 2009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질의

사이버대학의 시간강사의 강사료 지급시

현재까지는 사업소득의 '63.기타' 코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거주자 사업소득자의 업종구분코드 '63.기타'가 없어졌다고하는데

저희 학교 시간강사분들은 어떤 코드를 사용해야 하나요 

'940903' 학원강사  로 사용하면 될까요    (학원이 아니라 학교인데 --;;;)


답변

1.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1학기 이상)동안 대학의 시간강사로 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일정과목에 대한 강의를 담당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학기 미만의 시간강사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 업종코드는 940903...... ...재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