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부설 연구소에 고용된 연구원은 해당대학에 고용되었다고 보는 ...
작성자김영찬
작성일Feb 26, 2009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3. 근로계약
[소분류]
[문서제목]
대학 부설 연구소에 고용된 연구원은 해당대학에 고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사건주제] 퇴직금
[심급] 부산지법
[선고일자] 2009-01-08
[사건번호] 2008나16629
[사업장]
[원심] 부산지방법원 2008.8.18 선고 2007가소333948 판결
[원고] 피항소인 / P
[피고] 항소인 / 학교법인 ○○학숙
[요지]
1. 피고 대학교 부설 연구소의 특별연구원이던 B는 2004.3.1 당시 피고 연구소의 소장이던 A와 사이에 피고 연구소의 위탁에 의하여 B의 주도 하에 피고 연구소를 통하여 학술연구용역을 수주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피고 연구소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학술연구용역의 의뢰인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으면 그 중 간접연구경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B와 학술연구용역에 참가한 교수, 연구원 등에게 배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독립채산제 약정을 하였는데, B는 C 등 피고측 임원들과 다툼이 생겨 2005.4.26 피고 연구소 명의의 해임통보를 받아 사실상 위 독립채산제 약정은 해지되었다. 2. 원고가 피고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 B와 피고 연구소 사이에 위와 같은 독립채산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상에는 원고의 지위나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 주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던 점, 위 독립채산제 약정이 해지된 이후에도 원고는 계속 피고 연구소에 근무를 하다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피고 연구소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점, 한편 피고 연구소는 ○○대학교에 필요한 부속시설로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피고 연구소의 소장의 임명 및 연구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대학교 총장이 관여할 뿐만 아니라 피고 연구소의 회계처리 또한 ○○대학교의 관여 및 승인을 받아 진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연구소 소장 개인이나 B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피고 연구소를 하부조직으로 가지고 있는 피고에게 1996.10.25 경부터 2005.5.16까지 고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출처문] 법원도서관
[참조판례]
[주문]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제1항의 ‘2005.5.31 부터 다 갚는 2008.8.18 까지’는 을 ‘2005.5.31 부터 2008.8.18까지는’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달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10.25 경부터 피고 산하 ○○대학교 부설 경영문제연구소(이하 ‘피고 연구소’라고 한다)의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연구소는 1977.3.1 피고의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의 부설연구기관중의 하나로 설치되었는데,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의 정관
제79조 (부속시설)
① 대학교에 필요한 부속시설(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은 학칙으로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 중 부속기관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부설연구소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 학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부서장은 교환 또는 직원으로 보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⑤ 부속시설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대학교 직제규정
제3조 본 대학교의 기구표는 별표1과 같다.
별표 1. 부설연구기관 피고 연구소
○ 피고 연구소 규정
제6조 (임원)
연구소에는 소장 1인, 실장 1인, 간사 1인, 운영위원 10인 이내의 임원을 둔다.
제7조 (임원의 임명)
① 연구소의 소장은 경영학 분야 전공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실장 및 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실장 및 간사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은 연구소의 사업, 기획, 예산, 결산, 인사,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9조 (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연구원,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보조연구원, 전문연구요원, 조교를 들 수 있다.
② 연구원, 특별연구원, 보조연구원, 전문연구요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다. 피고 연구소의 특별연구원이던 B는 2004.3.1 당시 피고 연구소의 소장이던 A와 사이에 피고 연구소의 위탁에 의하여 B의 주도 하에 피고 연구소를 통하여 학술연구용역을 수주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피고 연구소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학술연구용역의 의뢰인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으면 그 중 간접연구경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B와 학술연구용역에 참가한 교수, 연구원 등에게 배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독립채산제 약정을 하였는데, B는 C 등 피고측 임원들과 다툼이 생겨 2005.4.26 피고 연구소 명의의 해임통보를 받아 사실상 위 독립채산제 약정은 해지되었다.
라. 원고 또한 2005.5.16 경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피고 연구소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아 그 시경 퇴직하였고, 퇴직 당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30일분(1개월 상당)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은 150만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9, 2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는, 피고 연구소 소장이 연구업무 수행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를 고용하였거나 독립채산제 약정에 따라 B가 원고를 고용한 것이므로 피고 연구소 소장 개인이나 B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피고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가 피고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 B와 피고 연구소 사이에 위와 같은 독립채산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상에는 원고의 지위나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 주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던 점, ② 위 독립채산제 약정이 해지된 이후에도 원고는 계속 피고 연구소에 근무를 하다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피고 연구소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점, ③ 한편 피고 연구소는 ○○대학교에 필요한 부속시설로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설립되었고(이에 따라 피고 연구소와 피고의 법인등록번호가 같다), 피고 연구소의 소장의 임명 및 연구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대학교 총장이 관여할 뿐만 아니라 피고 연구소의 회계처리 또한 ○○대학교의 관여 및 승인을 받아 진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연구소 소장 개인이나 B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피고 연구소를 하부조직으로 가지고 있는 피고에게 1996.10.25 경부터 2005.5.16 까지 고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950,000원[월 평균임금 150만원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7.3년(1996.10.25 경부터 2005.5.16까지의 근로기간 중 1996.10.25 경부터 2004.2.29 까지)] 및 이에 대하여 2005.5.16 퇴직 이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5.5.31 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8.18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연구소의 운영 형태가 2004.3.1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변경되어 그날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되어 원고에게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였는바 그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한 후에 원고가 피고경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연구소의 운영형태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퇴직일은 2005.5.16 경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08.3.19 피고경졍신청(원고는 피고 연구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8.3.19 피고경정신청을 하였다)의 방법으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에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주문 제3항과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형배, 김정우, 최상수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3. 근로계약
[소분류]
[문서제목]
대학 부설 연구소에 고용된 연구원은 해당대학에 고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사건주제] 퇴직금
[심급] 부산지법
[선고일자] 2009-01-08
[사건번호] 2008나16629
[사업장]
[원심] 부산지방법원 2008.8.18 선고 2007가소333948 판결
[원고] 피항소인 / P
[피고] 항소인 / 학교법인 ○○학숙
[요지]
1. 피고 대학교 부설 연구소의 특별연구원이던 B는 2004.3.1 당시 피고 연구소의 소장이던 A와 사이에 피고 연구소의 위탁에 의하여 B의 주도 하에 피고 연구소를 통하여 학술연구용역을 수주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피고 연구소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학술연구용역의 의뢰인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으면 그 중 간접연구경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B와 학술연구용역에 참가한 교수, 연구원 등에게 배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독립채산제 약정을 하였는데, B는 C 등 피고측 임원들과 다툼이 생겨 2005.4.26 피고 연구소 명의의 해임통보를 받아 사실상 위 독립채산제 약정은 해지되었다. 2. 원고가 피고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 B와 피고 연구소 사이에 위와 같은 독립채산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상에는 원고의 지위나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 주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던 점, 위 독립채산제 약정이 해지된 이후에도 원고는 계속 피고 연구소에 근무를 하다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피고 연구소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점, 한편 피고 연구소는 ○○대학교에 필요한 부속시설로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피고 연구소의 소장의 임명 및 연구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대학교 총장이 관여할 뿐만 아니라 피고 연구소의 회계처리 또한 ○○대학교의 관여 및 승인을 받아 진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연구소 소장 개인이나 B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피고 연구소를 하부조직으로 가지고 있는 피고에게 1996.10.25 경부터 2005.5.16까지 고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출처문] 법원도서관
[참조판례]
[주문]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제1항의 ‘2005.5.31 부터 다 갚는 2008.8.18 까지’는 을 ‘2005.5.31 부터 2008.8.18까지는’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달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10.25 경부터 피고 산하 ○○대학교 부설 경영문제연구소(이하 ‘피고 연구소’라고 한다)의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연구소는 1977.3.1 피고의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의 부설연구기관중의 하나로 설치되었는데,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의 정관
제79조 (부속시설)
① 대학교에 필요한 부속시설(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은 학칙으로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 중 부속기관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부설연구소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 학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부서장은 교환 또는 직원으로 보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⑤ 부속시설의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대학교 직제규정
제3조 본 대학교의 기구표는 별표1과 같다.
별표 1. 부설연구기관 피고 연구소
○ 피고 연구소 규정
제6조 (임원)
연구소에는 소장 1인, 실장 1인, 간사 1인, 운영위원 10인 이내의 임원을 둔다.
제7조 (임원의 임명)
① 연구소의 소장은 경영학 분야 전공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실장 및 간사는 연구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실장 및 간사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은 연구소의 사업, 기획, 예산, 결산, 인사,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9조 (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연구원, 전임연구원, 특별연구원, 보조연구원, 전문연구요원, 조교를 들 수 있다.
② 연구원, 특별연구원, 보조연구원, 전문연구요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다. 피고 연구소의 특별연구원이던 B는 2004.3.1 당시 피고 연구소의 소장이던 A와 사이에 피고 연구소의 위탁에 의하여 B의 주도 하에 피고 연구소를 통하여 학술연구용역을 수주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피고 연구소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학술연구용역의 의뢰인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으면 그 중 간접연구경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B와 학술연구용역에 참가한 교수, 연구원 등에게 배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독립채산제 약정을 하였는데, B는 C 등 피고측 임원들과 다툼이 생겨 2005.4.26 피고 연구소 명의의 해임통보를 받아 사실상 위 독립채산제 약정은 해지되었다.
라. 원고 또한 2005.5.16 경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피고 연구소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아 그 시경 퇴직하였고, 퇴직 당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30일분(1개월 상당)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은 150만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9, 2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는, 피고 연구소 소장이 연구업무 수행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를 고용하였거나 독립채산제 약정에 따라 B가 원고를 고용한 것이므로 피고 연구소 소장 개인이나 B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피고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가 피고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 B와 피고 연구소 사이에 위와 같은 독립채산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상에는 원고의 지위나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 주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던 점, ② 위 독립채산제 약정이 해지된 이후에도 원고는 계속 피고 연구소에 근무를 하다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피고 연구소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점, ③ 한편 피고 연구소는 ○○대학교에 필요한 부속시설로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설립되었고(이에 따라 피고 연구소와 피고의 법인등록번호가 같다), 피고 연구소의 소장의 임명 및 연구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대학교 총장이 관여할 뿐만 아니라 피고 연구소의 회계처리 또한 ○○대학교의 관여 및 승인을 받아 진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연구소 소장 개인이나 B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피고 연구소를 하부조직으로 가지고 있는 피고에게 1996.10.25 경부터 2005.5.16 까지 고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950,000원[월 평균임금 150만원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7.3년(1996.10.25 경부터 2005.5.16까지의 근로기간 중 1996.10.25 경부터 2004.2.29 까지)] 및 이에 대하여 2005.5.16 퇴직 이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5.5.31 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8.18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연구소의 운영 형태가 2004.3.1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변경되어 그날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되어 원고에게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였는바 그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한 후에 원고가 피고경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연구소의 운영형태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퇴직일은 2005.5.16 경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08.3.19 피고경졍신청(원고는 피고 연구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8.3.19 피고경정신청을 하였다)의 방법으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에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주문 제3항과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형배, 김정우, 최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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