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반성 차원의 집단사직원 제출은 사직서로서 효력이 없다
작성자김영찬
작성일Feb 26, 2009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3. 근로계약
[소분류] (6) 근로계약의 종료
[문서제목]
업무반성 차원의 집단사직원 제출은 사직서로서 효력이 없다
[사건주제] 고용관계부존재확인
[심급] 부산지법
[선고일자] 2008-12-12
[사건번호] 2008가합13343
[사업장] XX금속
[원심]
[원고] P
[피고] D
[요지]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할 때 근로계약관계를 종교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원을 수리하였다면 위 근로자들의 사직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출처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2.8.14. 선고 92다21036 판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2007.10.12. 종료되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A의 증언 및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3.1. XX금속을 설립하여 남양주시 상가 3층에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생산 맟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2007.3.5. XX금속에 입사하여 품질경영팀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10.12.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사직처리(이하 이 사건 사직이라 한다)된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직 당시 위 품질경영팀에서 공정순회검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품질경영팀은 팀장 C와 사원 E, A 및 피고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상무 B가 품질경영팀 총책임자로 있었다.
다. XX금속 사장인 원고는 2007.10.9. 정기 임원회의에서 B 상무로부터 2007.9.경 발생한 제품불량률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다음, B 상무에게 품질불량에 대한 보고가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2007.1.부터 같은 해 9.까지의 누적 불량률 및 관련 손실비용을 2007.10.12.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B 상무는 C 팀장에게 위 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C 팀장은 B 상무에게 불량률 및 관련 손실비용을 조사한 결과 2007.1.부터 같은 해 9.까지 50,000,000원을 넘는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위 사실을 원고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2007.10.12. 16:00 비상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마. B 상무는 2007.10.12. 15:00경 비상 임원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품질경영팀 직원 전체가 참석하는 자체 회의를 소집하여 팀원들에게 품질불량 문제 및 회사 손실비용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근무태도 불량 등에 관하여 강하게 질책하였다. 이에 C 팀장과 E가 B 상무에게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책임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그러자 B 상무는 자신도 관리자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하면서 부서가 전사적 차원의 손실을 끼쳤으니 근신하고 책임지는 자세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자고 말한 뒤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다른 팀원들의 사직서와 함께 임원회의에 제출하라고 하면서 C 팀장에게 이를 건네주고 자리를 떴다. 이에 C 팀장과 E가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A와 피고는 처음에는 C 팀장의 사직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였으나 C 팀장이 계속하여 사직서가 수리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여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자 마지막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
바. C 팀장은 2007.10.12. 16:00경 비상 임원회의에서 품질경영팀 소속 직원 전원 및 B 상무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임원회의 직후 위 사직서를 모두 수리하였다.
사. 다만, 원고는 B 상무, C 팀장 및 E에 대하여는 사직서가 수리되었지만 곧 회사에 중요한 SQ인증(SQ-MARK, Supply Quality Mark의 약자로 현대/기아자동차가 제정한 공급자 품질 마크인데, 납품업체가 현대/기아자동차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심사가 있음에도 품질관리부서 전체가 다 그만두게 되면 문제가 되므로 한시적으로 SQ인증 심사 때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여, 퇴직금을 정산·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업무, 임금, 직위 등에 있어서도 아무런 변동이 없이 계속하여 XX금속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그 후 E는 XX금속을 퇴사하였다).
아. 한편, 피고와 A는 2007.10.15. 9:00경 회사에 출근하였는데 홍모 부장과 C 팀장이 이들의 출근을 저지하였고, 피고와 A는 홍모 부장 등에게 자신들의 사직서가 수리된 이유에 대하여 따지면 1시간 정도 항의하다가 돌아갔다.
자. 원고는 피고와 A의 사직서를 수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7.10. 말경 품질경영팀에 2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사직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사직은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그 즈음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할 때 근로계약관계를 종교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원을 수리하였다면 위 근로자들의 사직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8.14. 선고 92다210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사직서 제출은 B 상무, C 팀장 등 전 팀원이 품질불량 등 문제에 대하여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새로운 각오와 팀원으로서의 일체감을 보이기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제출한 것이어서 이에 기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내심의 의사가 없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XX금속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를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직을 행하였던바,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직은 부당해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계속 존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김형률, 정우석
[대분류] 【Ⅲ】개별적 근로관계
[중분류] 3. 근로계약
[소분류] (6) 근로계약의 종료
[문서제목]
업무반성 차원의 집단사직원 제출은 사직서로서 효력이 없다
[사건주제] 고용관계부존재확인
[심급] 부산지법
[선고일자] 2008-12-12
[사건번호] 2008가합13343
[사업장] XX금속
[원심]
[원고] P
[피고] D
[요지]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할 때 근로계약관계를 종교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원을 수리하였다면 위 근로자들의 사직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출처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2.8.14. 선고 92다21036 판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2007.10.12. 종료되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A의 증언 및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1.3.1. XX금속을 설립하여 남양주시 상가 3층에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생산 맟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2007.3.5. XX금속에 입사하여 품질경영팀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10.12.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사직처리(이하 이 사건 사직이라 한다)된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직 당시 위 품질경영팀에서 공정순회검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품질경영팀은 팀장 C와 사원 E, A 및 피고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상무 B가 품질경영팀 총책임자로 있었다.
다. XX금속 사장인 원고는 2007.10.9. 정기 임원회의에서 B 상무로부터 2007.9.경 발생한 제품불량률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다음, B 상무에게 품질불량에 대한 보고가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2007.1.부터 같은 해 9.까지의 누적 불량률 및 관련 손실비용을 2007.10.12.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B 상무는 C 팀장에게 위 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C 팀장은 B 상무에게 불량률 및 관련 손실비용을 조사한 결과 2007.1.부터 같은 해 9.까지 50,000,000원을 넘는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위 사실을 원고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2007.10.12. 16:00 비상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마. B 상무는 2007.10.12. 15:00경 비상 임원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품질경영팀 직원 전체가 참석하는 자체 회의를 소집하여 팀원들에게 품질불량 문제 및 회사 손실비용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근무태도 불량 등에 관하여 강하게 질책하였다. 이에 C 팀장과 E가 B 상무에게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책임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그러자 B 상무는 자신도 관리자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하면서 부서가 전사적 차원의 손실을 끼쳤으니 근신하고 책임지는 자세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자고 말한 뒤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다른 팀원들의 사직서와 함께 임원회의에 제출하라고 하면서 C 팀장에게 이를 건네주고 자리를 떴다. 이에 C 팀장과 E가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A와 피고는 처음에는 C 팀장의 사직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였으나 C 팀장이 계속하여 사직서가 수리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여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자 마지막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
바. C 팀장은 2007.10.12. 16:00경 비상 임원회의에서 품질경영팀 소속 직원 전원 및 B 상무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임원회의 직후 위 사직서를 모두 수리하였다.
사. 다만, 원고는 B 상무, C 팀장 및 E에 대하여는 사직서가 수리되었지만 곧 회사에 중요한 SQ인증(SQ-MARK, Supply Quality Mark의 약자로 현대/기아자동차가 제정한 공급자 품질 마크인데, 납품업체가 현대/기아자동차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심사가 있음에도 품질관리부서 전체가 다 그만두게 되면 문제가 되므로 한시적으로 SQ인증 심사 때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여, 퇴직금을 정산·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업무, 임금, 직위 등에 있어서도 아무런 변동이 없이 계속하여 XX금속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그 후 E는 XX금속을 퇴사하였다).
아. 한편, 피고와 A는 2007.10.15. 9:00경 회사에 출근하였는데 홍모 부장과 C 팀장이 이들의 출근을 저지하였고, 피고와 A는 홍모 부장 등에게 자신들의 사직서가 수리된 이유에 대하여 따지면 1시간 정도 항의하다가 돌아갔다.
자. 원고는 피고와 A의 사직서를 수리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7.10. 말경 품질경영팀에 2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사직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사직은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그 즈음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할 때 근로계약관계를 종교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원을 수리하였다면 위 근로자들의 사직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8.14. 선고 92다210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사직서 제출은 B 상무, C 팀장 등 전 팀원이 품질불량 등 문제에 대하여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새로운 각오와 팀원으로서의 일체감을 보이기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제출한 것이어서 이에 기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내심의 의사가 없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XX금속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를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직을 행하였던바,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직은 부당해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계속 존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김형률, 정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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