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적용 이자율 인하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r 4, 2009
출처 : 국세청
- 부동산임대사업자 세부담 755억원 정도 감소할 것
국세청은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해
올해 제1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의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국세청은 1995년 4월 6일 최초로 이자율을 정해 고시한
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에 따라 이자율을 개정, 고시해왔으며 현행 이자율은 5% 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최근 경기회복을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조치에 따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감안, 현행 5%에서 4%로 이자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98만6천명에 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이
연간 755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은 임대보증금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3일까지
수렴한다면서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우편, E-mail(skjoo7979@nts.go.kr),
FAX(02-733-0474), 전화(02-397-1722) 등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 의 : 부가가치세과 나종주
사무관(02-397-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