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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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부속병원이 없는 학교법인(의과대학)과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법인이 협약을 체결(학교법인 소속 의과대학 교수의 의료법인에서 의료용역 제공 및 의료법인이 의과대학교 학생의 실습지를 제공)하고 학교법인이 의과대학교수의 진료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의료법인으로부터 받음 ○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의료법인으로부터 의과대학교수의 진료용역제공 대가를 받을 경우 수익사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중 략)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683, 2003.04.01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법인세법 제62조의 2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996, 2006.05.30 【질의】 (사실관계) o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저소득층인 환자에게 진료한 후 기부금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한국복지재단에게 진료비 청구를 하면 당 법인으로 해당 금액이 입금됨. (질의내용) o 상기와 같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입금된 금액을 진료비수입으로 계상하는지, 기부금으로 계상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저소득계층의 환자를 진료한 후 기부금단체로부터 해당 진료비를 대신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2팀-205, 2005.01.3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로봇공학의 연구개발관련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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