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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채권포기시 세무처리방법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r 5, 2009
출처 : 국세법령정보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93, 2008.10.02

[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93 (20081002)
[ 제 목 ]
학교법인 채권포기시 세무처리방법
[ 요 지 ]
학교법인에 시설비 등으로 기부하여 실제 시설비 등으로 사용된 기부금을 학교법인으로부터 반환받으면서 동 채권의 일부를 약정에 의하여 포기하는 경우 동 채권포기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학교법인에 시설비 등으로 기부하여 실제 시설비 등으로 사용된 기부금(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을 학교법인으로부터 반환받으면서 동 채권의 일부를 약정에 의하여 포기하는 경우 동 채권포기액은 법정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함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1992.11.30. OO학원(OO대학)에 5억원을 기부한 것을 비롯하여 1999.01.29.까지 총 63호에 걸쳐 합계 231억원을 학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 용도로 기부하였고,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특례기부금(소득금액 범위내 100% 손금인정)으로 손금처리 하였음

- OO학원에 대한 기부행위는 기부당시 당사의 대표이사와 OO학원 이사장을 겸하고 있던 전임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 당해 기부행위는 상법 제398조 규정에 따른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기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나 사전승인을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당해 기부행위는 원천무효에 해당함

- 2002.10.02. 당사는 OO학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 2007.05.10. 대법원에서는 이사회 사전승인없이 이루어진 기부는 원천무효이므로 OO학원은 기부원금 231억원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라고 당사에 승소판결을 하였슴

- 당사는 당해 판결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학교재산 처분등에 법령의 제한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채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음


○ 질의요지 및 쟁점

- 학교법인에 기부한 기부금의 무효판결에 따른 채권금액을 기부자인 회사가 일부 또는 전부 포기한 경우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으로 세무처리시 그 처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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