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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자산 출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해...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r 5, 2009
출처 ; 국세법령정보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2, 2007.07.02

[ 제 목 ]
학교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자산 출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해당여부

[ 요 지 ]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건축물 등을 다른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용 예금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대학과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던 학교법인 A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중·고등학교를 분리하여 학교법인 B를 설립하면서 중·고등학교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토지·건축물 등)과 수익사업용 자산(예금)을 학교법인 B로 출연하는 경우,


학교법인 A가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건축물 등을 학교 법인 B 로 출연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고유목적사 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익사 업용 예금을 학교법인 B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것은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 는 것입니다. 끝.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학교법인 A학원은 대학교, 중·고등학교를 운영중 교육부의 승인(대학교와 중·고등학교 분할)을 받아 학교법인A학원(대학교 부문)은 존속하고,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토지·건축물 등)과 수익사업용 예금을 특수관계가 없는 학교법인B(A학원에서 분리 신설)에 기부출연 함.

- 학교법인 A학원은 법인세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계상하고 미사용 잔액이 있음.

- 따라서 A학교법인이 B학교법인에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등)의 장부가액 20억원(시가100억원)과 수익사업용 재산(예금) 30억원 상당액을 기부출연 하였을 경우(법인세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상당액(미사용잔액)의 인계 포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비영리 「내국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해당되어 즉, 학교법인으로서 설립목적이 동일한 학교법인에게 지급한 경우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본다.

(을설): 수익용 재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

나. 질의요지

학교법인A가 교육부의 승인에 따라 학교법인A와 학교법인B로 분할되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중·고등학교 분)하던 토지·건물과 수익사업용 재산(예금)중 30억원 상당액을 기부출연한 경우에 학교법인A가 법인세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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