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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에 없는 물건을 팔수있나요?
작성자김영찬 작성일Mar 9, 2009
출처 : 국세청 고객만족상담센터

질의

현재 일반사업자로 등록증에 종목은 '컴퓨터,사무가전,소모품' 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인쇄나 제본을 대행해주고 세금계산서도

끊어줄수 있을까요 

꼭 인쇄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제작이나 종목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팔수는 없는 건가요 


만약 판매가 가능하다면 평소대로 매입비용과 매출비용만 기재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하여 업종을 추가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의 기존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의 신청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정정신청하지 않는 경우 제재사항으로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사항위반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13조 【명령사항위반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3.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또는 그 등록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등록 검열을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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